관련 법, 제도

관련 법률 및 제도

국내 저영향개발 기법은 수질관리 및 자연재해 피해 저감을 위해 빗물(강우유출수) 관리를 위해 제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법규‧규정이 수립되었습니다.
저영향개발 기법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나 저영향개발과 관련된 법, 제도는 비점오염원 및 빗물관리의 차원의 법률로서 수질환경보전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금강 등 3대강 수계에 대한 특별법에 의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있으며,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2003년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도시기반시설의 비점오염원 관리기능을 제고하였으며, 수도법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저영향개발 기법의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저영향개발 관련 법령 및 조약은 자연재해대책법, 친구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행정규칙 측면에서는 국토해양부와 국민안전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친수구역 조성 지침,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구조.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과 같은 통합적 관리체계 및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서에서는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초기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비점오염저감형 그린빗물인프라 구축사업, 빗물오염요금제, 투수면적율 제도 도입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선행적으로 제도화하여 도입하였으며, 경기도(수원시, 남양주시 등)와 광역시(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시 중심으로 개념이 비슷한 빗물관리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통해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등 저영향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빗물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개발사업으로 인한 물순환 악화와 물순환 훼손을 최소하하기 위한 저영향개발을 유도하는 제도
  •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유도하여 빗물저류시설 및 침투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있음
  •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조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저영향개발방식을 통해 물순환 회복과 비점오염원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도록 유도함
관련 법률
구분 시행 내용
물관리 기본법 제1조 (목적) 2021.7.6 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건전한 물순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이 순환과정에서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하고, 국민생활 및 산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인간의 활동을 위한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물수요관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 부족 또는 가뭄⋅홍수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여 강수의 관리⋅이용 및 하수의 재이용, 짠물의 민물화 등 대체(代替) 수자원을 개발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41조(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목적) 2021.6.8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시설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
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6조의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시설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
물환경 보전법 제1조(목적) 2021.4.13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방침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라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 비점오염원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방침
시행규칙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2021.6.30 3.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이하 “저영향개발기법”이라 한다) 등을 고려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시행규칙 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3.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시행규칙 제78조의7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수행방법 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2020.5.26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항목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항목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항목
시행령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관리) 2021.6.8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에 대한 항목
시행령 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중수도 설치대상에 대한 항목
시행규칙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2020.2.24 빗물이용시설이 갖추어야할 시설에 대한 항목
시행규칙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중수도에 갖추어야할 시설에 대한 항목
시행규칙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사용용도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에 대한 항목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구분 시행 내용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2014.2.9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지하수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빗물의 자연 침투능력을 보전하고,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하수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 보전을 위한 저영향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을 목적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2012.10.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를 촉진하고「지하수법」제2조에 의한 지하수 함양을 위하며 수원시의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시 물순환 개선 조례 2021.1.1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2020.3.1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물순환 회복을 위한 물순환 관리시설 확대와 저영향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홍수, 수질악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물순환 개선 조례 2018.4.27 이 조례는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 및 관리하고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2021.5.13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안정적인 맑은 물의 확보와 건강한 물 생태계의 유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관리 및 물순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 2021.3.15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2017.9.25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장래 물 부족시대를 대비키 위한 지역 차원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2018.7.1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물 부족시대를 대비한 지역 차원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2016.11.1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장래 물 부족시대를 대비키 위한 지역 차원의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의정부시 빗물관리 조례 2020.9.22 이 조례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의 재해예방과 빗물의 활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영양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2013.3.8 이 조례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양군 재해예방과 빗물의 활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2012.12.31 이 조례는 양산시의 빗물관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2020.12.24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홍수예방 그리고 물 부족시대를 대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2011.2.14 이 조례는 나주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장래 물 부족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군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2005.6.3 이 조례는 「수도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의 감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2015.8.10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물 부족시대를 대비한 지역 차원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2018.11.5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 이용과 장래 물 부족시대를 대비한 지역 차원의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을 위하여 빗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2015.1.9 이 조례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예방과 빗물의 활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빗물관리 조례 2012.11.30 이 조례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의 재해예방과 빗물의 활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시설 유형별 설치기준

저류시설
  • 설치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 행규칙 별표 17
    1. ① 자연형 저류지는 지반을 절토·성토하여 설치하는 등 사면의 안전도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반 토목공사 기준을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2. ② 저류지 계획최대수위를 고려하여 제방의 여유고가 0.6 m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③ 강우유출수가 유입되거나 유출될 때에 시설의 침식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유입ㆍ유출구 아래에 웅덩이를 설치하거나 사석(砂石)을 깔아야 한다.
    4. ④ 저류지의 호안(湖岸)은 침식되지 아니하도록 식생 등의 방법으로 사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5. ⑤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길이 대 폭의 비율은 1.5 :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⑥ 저류시설에 물이 항상 있는 연못 등의 저류지에서는 조류 및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에 의하여 용해성 수질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⑦ 수위가 변동하는 저류지에서는 침전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유출수가 수위별로 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출지점에서 소류력이 작아지도록 설계한다.
    8. ⑧ 저류지의 부유물질이 저류지 밖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도록 여과망, 여과쇄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 ⑨ 저류지는 퇴적토 및 침전물의 준설이 쉬운 구조로 하며, 준설을 위한 장비 진입도로 등을 만들어야 한다.
  • 관리·운영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1. ① 저류지의 침전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침투시설
  • 설치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7)
    1. ① 침전물로 인하여 토양의 공극이 막히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2. ② 침투시설 하층 토양의 침투율은 시간당 13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동절기에 동결로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3. ③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 지하수위 또는 기반암으로부터 수직으로 최소 1.2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한다.
    4. ④ 침투도랑, 침투저류조는 초과유량의 우회시설을 설치한다.
    5. ⑤ 침투저류조 등은 비상시 배수를 위하여 암거 등 비상배수시설을 설치한다.
  • 관리·운영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1. ① 토양의 공극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시설 내의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② 침투시설은 침투단면의 투수계수 또는 투수용량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식생형 시설
  • 설치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 행규칙 별표 17
    1. ① 길이 방향의 경사를 5 퍼센트 이하로 한다.
  • 관리·운영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1. ① 식생이 안정화되는 기간에는 강우유출수를 우회시켜야 한다.
    2. ② 식생수로 바닥의 퇴적물이 처리용량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침전된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
    3. ③ 침전물질이 식생을 덮거나 생물학적 여과시설의 용량을 감소시키기 시작하면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4. ④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말한다)에 말라 죽은 식생을 제거·처리한다.
빗물이용시설
  • 시설기준, 관리기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1.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붕(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를 말한다)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貯溜槽)
        • 가.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골프장의 경우 해당 골프장에 집수된 빗물로 연간 물사용량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일 것
        • 나.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 다.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2.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용(飮用)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2.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ㆍ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3.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